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D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E, F, G, H, I(이하 원고들과 위 5인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J 내지 K 일대에 1개동 당 8세대씩 총 14개동 합계 112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인 ‘L’(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단지 M동의 건축주로서 2017. 7. 17. 피고 C에게 N호를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7. 8. 26. 위 N호에 입주하되,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N호에 입주한 직후 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은 이 사건 주택단지 O동의 건축주로서 2017. 9. 11. 피고 D에게 P호를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2017. 9. 16. P호에 입주하되,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입주 직후 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C은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8. 26. 및 2017. 9. 16.에 각 해당 빌라(이하 위 N호와 P호를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매매잔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매매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매매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각 매매잔금 지급의무는 원고들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