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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7가합763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D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E, F, G, H, I(이하 원고들과 위 5인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J 내지 K 일대에 1개동 당 8세대씩 총 14개동 합계 112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인 ‘L’(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단지 M동의 건축주로서 2017. 7. 17. 피고 C에게 N호를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7. 8. 26. 위 N호에 입주하되,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N호에 입주한 직후 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은 이 사건 주택단지 O동의 건축주로서 2017. 9. 11. 피고 D에게 P호를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2017. 9. 16. P호에 입주하되,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입주 직후 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C은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8. 26. 및 2017. 9. 16.에 각 해당 빌라(이하 위 N호와 P호를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매매잔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매매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매매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각 매매잔금 지급의무는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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