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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256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7,915원 및 그 중 22,993,298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1. 대출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993,029원 5,704,900원 2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001.01.09 8,644,818원 10,548,663원 3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002.02.28 6,770,757원 8,710,790원 4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채권) 4,584,694원 16,850,264원 합 계 22,993,298원 41,814,617원 64,807,915원

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5. 7. 14.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권양도양수 위 금융기관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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