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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50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98,782원 및 그 중 30,797,480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대출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5. 5. 8.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8.10.16 4,896,761원 5,412,828원 2 신한카드 신용카드 6,168,343원 6,717,026원 3 국민카드 신용카드 2,379,114원 783,412원 4 롯데카드 신용카드 1,397,510원 1,496,857원 5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특수채권(상각채권) 2007.12.03 1,161,622원 1,059,081원 6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특수채권(상각채권) 1990.08.01 14,794,130원 15,832,098원 합 계 30,797,480원 31,301,302원 62,098,782원

다. 한편,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권양도양수 위 금융기관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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