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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570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809,625원과 그 중 26,934,466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3. 5. 15. 3,322,500원 3,041,159원 2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3. 4. 25. 14,747,166원 48,287,751원 3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335,179원 12,021,711원 4 충남천안농협 특수채권(상각채권) 5,529,621원 2,524,538원 합 계 26,934,466원 65,875,159원 92,809,625원

나.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4. 6. 2.까지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다.

다. F는 위 표 순번 2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신한카드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위 각 금융기관은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F는 2004. 11. 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이 망 F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선정당사자):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원리금 합계 92,809,625원과 그 중 원금 26,934,46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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