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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4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는 B 사이에 2015. 11.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11. 20. B와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0.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5. 11.경 현대캐피탈, 국민은행의 연체정보등록 및 2015. 11. 6.경 주식회사 신진스틸의 가압류등기, 2015. 11. 9. 김해시의 압류등기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2.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180,000,000원과 이자 2,804,685원의 합계 182,804,6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예약의 체결 1) B는 2015. 11. 12. 피고와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1. 13. 접수 제135674호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1. 13. 접수 제135673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이미 채무 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삼방동지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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