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3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신용보증 의뢰를 받고 2008. 9. 25.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1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29.경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85,428,065원(원금 85,000,000원 이자 428,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2299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5. ‘C, B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86,099,365원 및 그중 85,428,065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25. B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3. 16. 접수 제26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4. 11. C과 별지 목록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7097호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14. 접수 제132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