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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61세)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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