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2015. 8. 6. 04: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인 피고인이 C의 키가 장신인 것을 보고 “야 이 키 큰 새끼야, 양키 비슷하게 생긴 게, 애미가 씹을 잘못 놀렸나”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C(42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도 자신이 움직이고 어떻게(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C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는 피고인이 계속 달려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못움직이도록 잡고 있었는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꺾어서 손가락이 휘어져 회복되지 않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3쪽)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D, E도 증인 C과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