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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8고단3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C(4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B(38세)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화질개선 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진 점, ② 이 사건 직후 원종지구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과 양쪽 무릎 부분에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난 상처가 확인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비록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8. 10. 12.이기는 하나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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