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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2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피고는 2012. 3.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50,000,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B은 2012. 4. 1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28.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 1)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590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6720호로 2014. 11. 7.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99,281,36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7137호로 2014. 11. 25.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및 기타 공동주택 관련 공동분양대금 분배약정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602,529,97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 관련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6,350,000,000원의 범위 이내에서 추심금 599,281,3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분양에 따른 정산금 채권 관련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B이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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