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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9 2019가단515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632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제주시 D에 있는 호텔E 현장 공사,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현장 공사의 각 공사대금 채권 중 42,407,306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자 2018타채11513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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