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매매대금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였던 AE에게 전달하였을 뿐,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A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돈을 지급한 시기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 C이 수사기관에서는 2011. 6. 중순경 A에게 7,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A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7,000만 원이 든 봉투를 줬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가지고 온 7,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나중에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