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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B이 1,0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차 안에 집어 던졌으나 피고인은 이를 F을 통해 돌려주었으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 각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B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H의 진술과 B이 2016. 10. 5.경 자신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F에게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F이 B이나 H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F에게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B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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