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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 성사가 되어 계약서 작성 절차만 남았는데 2013. 6. 말경까지는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I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다시 I로부터 빌렸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의 진행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금액이 정해진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은 명백하다.

3 I가 R, S 등과 함께 블랙박스 납품 사업을 계획하다가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G와 인연이 있고 G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T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G 및 그 관계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일은 모두 피고인이 전담했으며,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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