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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7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사촌동생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F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이 있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고 약정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손실만 발생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지하철 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3. 중순경 F을 통해 5,000만 원을, 2011. 4. 초순경 피해자가 직접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해자의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의 출금기록, 피고인과 F 사이의 녹취록 내용도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2013. 1. 15.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을 통하여 5,0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5,000만 원이 F의 선물옵션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지하철 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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