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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956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0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14. 피고 B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2013. 5. 31.까지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5. 29. 피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갑1(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2,800만 원(=4,300만 원 - 1,500만 원), 피고 C은 500만 원(=1,500만 원 -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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