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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2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2013. 4. 16. 3,00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같은 해

6. 22. 300만 원, 같은 해

8. 20.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3. 8. 20. C에게 ‘피고가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C가 시행하는 태백시 D 공사현장의 레미콘 및 철물대금을 우선 정산해 줄 것이며, 그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C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과 ‘C가 시행하는 위 공사현장의 E, F과의 계약은 피고가 하고, 레미콘대금 5,500만 원, F 자재비 500만 원을 위 현장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갑 제3호증)를 각 작성,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C를 대신하여 F에 자재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는 2017. 1. 2. 피고에게 같은 달 5.까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C는 2019. 1. 23. G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5,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G은 2019. 7. 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대여금채권 5,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C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7.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E(업주 H)에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이행할 것이므로, C 내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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