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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52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12. 6. 9. 500만 원, 같은 해

7. 9. 5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금 7돈을 빌려갔는데 200만 원을 갚기로 함), 2013. 6. 8. 5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해

7. 22. 200만 원, 2014. 1. 13. 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1. 12. 현재 미지급 이자가 4,996,3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리금 합계 31,996,300원과 그 중 원금 2,7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6. 9. 500만 원, 같은 해

7. 14. 300만 원, 같은 달 22.에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빌린 금 7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1,200만 원(금 7돈 포함)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을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500만 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 준 것인데, 2013. 1.경 원고와 피고, D이 만나 위 500만 원을 피고가 D에게 직접 변제하되 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D에게 위 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금 7돈을 얼마 되지 않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1. 11. 위 차용금 1,000만 원 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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