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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9나30920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7.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일대 토지와 그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 1,391주(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라 한다)로 구성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차임 연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7.부터 2019.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7. 4. 중순부터 이 사건 사과나무에 광범위한 고사현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17. 7. 12.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현장 조사결과 현장 방문 당시 사과나무의 생육상태는 정지, 전정 및 비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간부의 수피가 거칠고 새 가지의 자람이 불량하였음. 사과원의 60% 정도 사과나무는 전체가 고사되어 있었으며, 23%는 부분 고사되었거나 고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17% 정도는 살아 있었으나 수세 회복은 어려운 상태였음. 또한, 사과나무의 신초 발육은 20cm 내외에서 신장을 중지하거나 고사하였고, 신초의 잎들도 생장 후 말라 죽었음. 고사한 사과나무 주간의 남쪽과 말라죽은 측지의 상단부에는 줄기터짐 현상이 관찰되었고, 뿌리 상태는 잔뿌리는 거의 말라 죽었으며 곁뿌리들도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음. 5. 종합 검토의견 민원인 사과원의 나무가 고사된 원인은 고사된 성목 사과나무의 주간 남측과 측지 상단 햇볕이 쪼이는 쪽에 주로 표피터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겨울철 저온으로 인해 동해를 받은 상태에서 4월 발아 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말라죽은 가지에는 줄기마름병(동고병)과 겹무늬썩음병균이 감염되어 피해가 확대됨. 금년에 포항기상대에서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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