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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1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4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아산시 D 과수원 3941㎡(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위 과수원에서 신고배나무 160주를 경작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아산시 E 지상 일반철골조 기타 금속지붕 단층공장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였다.

3) 2018. 6. 5.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에 인접한 이 사건 과수원의 신고배나무 20주에 피해를 입혔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신고배나무 20주 중 6주는 전부 고사하였고, 3주는 일부 고사한 사실, 2018년도 미수확에 따른 손해액은 2,671,600원, 전부 고사한 6주의 경제적 가치(손해액)는 3,667,600원, 일부 고사한 3주의 경제적 가치(손해액)는 550,100원으로 손해액 합계가 6,889,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6,889,3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위자료 200만 원씩을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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