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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7 2015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1:5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 리에 있는 구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한 뒤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틈으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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