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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50 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26에 있는 종로 3가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를 따라와 택시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 왜 서라는 데 세우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5)

1. 수사결과 보고

1. 택시 블랙 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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