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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8. 2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3. 22:10경 광주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가 서로 이야기하며 지나가자, 피고인이 지저분하다면서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 대갈빡을 뽀개버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이 난 위 D 등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18세)을 데리고 오자 근처에 있던 소주병과 사이다

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깨진 사이다

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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