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9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서 깨뜨린 후 “찔린다. 찔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