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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36191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위 투자금으로 적어도 매출액 149,85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29,97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30,000,000원과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14,985,000원 및 대여금 5,000,000원 합계 49,9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투자원금 30,000,000원 및 수익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3, 23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2011년 3월 경 피고 B와 동업으로 낚시받침틀을 개발,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여 3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업에서의 원고와 피고 B의 지분은 각 50%씩으로 하고, 상품이 완성되어 판매되면 피고 B는 그 수익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원고의 투자금 30,000,000원을 변제하며(원고는 매출액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상 이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수익에서 위 금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50%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B는 상품을 개발하여 2012년 4월경부터 판매하였는데, 판매 수량은 650대 이상이고 비용을 제한 판매 이익은 대당 2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낚시받침틀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최소 16,250,000원(=650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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