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D과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B의 삼촌인 피고 C 사이에 2013.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등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개발한 뒤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가. 상기 갑(피고 B, 이하 같다), 을(원고, 이하 같다)은 E 대표이사 원고의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법원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매하여 그 이익금을 1/2로 분배함에 있다.
나. 제1조 목적의 매매이익이란 각각의 투자원금, 입찰보증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상호 인정하는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을 매매이익이라 칭한다.
[제3조 갑, 을의 투자원금]
가. 갑의 투자원금 : 1억 5,000만 원
나. 을의 투자원금 : 2억 7,000만 원 [제4조 권리와 의무]
가. 갑의 권리와 의무 : 해당 부동산의 매매이익의 50%의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에 대한 책임과 낙찰 이후 발생되는 은행 대출이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 해당 부동산의 매매이익의 50%를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낙찰 후 잔금대출 및 명의신탁자를 제공할 의무와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 또는 은행대출이자 상환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2) 한편 F은 2013. 2. 1. 피고 C과 D에게 이 사건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1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