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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9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D과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B의 삼촌인 피고 C 사이에 2013.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등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개발한 뒤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가. 상기 갑(피고 B, 이하 같다), 을(원고, 이하 같다)은 E 대표이사 원고의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법원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매하여 그 이익금을 1/2로 분배함에 있다.

나. 제1조 목적의 매매이익이란 각각의 투자원금, 입찰보증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상호 인정하는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을 매매이익이라 칭한다.

[제3조 갑, 을의 투자원금]

가. 갑의 투자원금 : 1억 5,000만 원

나. 을의 투자원금 : 2억 7,000만 원 [제4조 권리와 의무]

가. 갑의 권리와 의무 : 해당 부동산의 매매이익의 50%의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에 대한 책임과 낙찰 이후 발생되는 은행 대출이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 해당 부동산의 매매이익의 50%를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낙찰 후 잔금대출 및 명의신탁자를 제공할 의무와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 또는 은행대출이자 상환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2) 한편 F은 2013. 2. 1. 피고 C과 D에게 이 사건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1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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