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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19050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8. 27.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와 D와 ㈜E 간에 체결된 콘텐츠저작권사업(이하 ‘중국저작권사업’이라 한다

)에 2011. 8. 30.까지 4,000만 원을 투자하되, 원금은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4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 C는 위 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의 수익의 분배와 투자금 원금에 대한 보장약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수익의 분배와 투자금 원금에 대한 보장)

1. 피고 B는 발생매출액 총액의 3%를 원고에게 수익으로 분배한다.

4. 피고는 제3조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

5. 제4조 4항에서 투자금 원금의 보장이란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2012. 8. 30.까지 사업을 통한 매출로써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B의 책임 하에 원고의 투자원금을 2012. 8. 30.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6. 본조에서 지불일자는 정확히 지켜져야 하며, 지불일자가 지연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1일에 0.1%의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나. 이 사건 차용계약의 체결과 변제 1) 원고는 2011. 11. 28. 피고 B와 F 콘텐츠저작사업 및 G/H 등에 관련된 콘텐츠저작권사업(이하 합하여 ‘중국초상권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 차용계약의 수익의 분배와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보장약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차용금 원금의 반환)

1. 피고 B는 중국초상권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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