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1:00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주차를 도와주던 피해자 E(33 세) 의 허리 아래 부위를 위 승용차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