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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길 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길 15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있던 B에게 그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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