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2차로를 2차로로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주차를 하기 위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4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시장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