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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11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판시 제3, 4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하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 4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판시 제3, 4죄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범행인데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극히 경미한 상해인 점, 2016. 9. 9.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6. 9.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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