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800여만 원의 보조금이 환수되었고 B이 굴삭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보조금 환수절차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및 환수 등을 통하여 현재 만연해 있는 이른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 원심 판시 제1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