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057』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00: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 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B에 있는 C에서 주류를 판매한다.
’ 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20 고 정 1058』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이다.
2020. 6. 26. 12:3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290, ' 석 촌 고분 역. 올림픽병원 정류장' 앞에 선 D 버스 (E) 내에서 참고인 F이 마스크를 잠시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오르는 것을 버스기사가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씨 팔새끼, 개새끼, 근무 태만으로 잘라 버린다.
" 라는 등 수차례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057』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경범죄 처벌법)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첨부) 『2020 고 정 1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모 욕)
1. G, F의 각 진술서
1. 버스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