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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160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400,000원과 2016. 7.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 피고와의 사이에 2011. 3.1.부터 2011. 5. 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는 이후 8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7. 1.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5. 2. 5. 및 2016. 2. 19. 연체 임대료를 2016. 2. 29. 이내에 지급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연체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 20,400,000원(= 850,000원 × 24개월)과 2016.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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