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66,320원에서 2019. 5.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12.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기간 2018. 12. 28.부터 2019. 1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9. 5. 29. 이후의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2019년 3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33,68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9.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관리비 433,680원과 2019. 5.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책임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종료되었고, 피고 B의 연체 관리비 합계가 433,6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4,566,320원(= 보증금 5,000,000원 - 연체관리비 433,680원)에서 2019. 5.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