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16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4. 29.부터 2020. 4. 28.까지, 월 임료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계속 점유 ㆍ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20. 3.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8. 21. 및 2020. 9. 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마지막 차임 지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