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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3611
대여금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14. 주식회사 D로부터 E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은 뒤 위 교육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난이 점차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5.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향후 3년간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이라고 한다)한 뒤, 2015. 6. 2.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2억 4,000만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사실상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5. 7. 30. 위 교육원의 운영계좌로 2억원을 입금한 뒤 위 돈을 위 교육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위 2억원을 ‘이 사건 투입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투입금과 이 사건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금 및 투입금’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C는 그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투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피고 법인 소속 교수인 F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무산되었고, 피고 법인은 2015. 11월경 F을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에서 2015. 8. 7. 1,300만원을, 2015. 10. 23. 4,200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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