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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473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법인에 대하여 추가한 이 사건 투입금 관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8행의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투입금 관련 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3면 하단 7행부터 5면 하단 5행까지의 부분 및 6면 8행부터 같은 면 13행까지의 부분(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부분)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투입금 관련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입금 중 145,000,000원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7. 30.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교육원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투입금 200,000,000원 중 145,000,000원이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2015. 6. 2. 피고 법인에 240,000,000원을 대여한 이후 사실상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운영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2015. 11.경 원고가 아닌 F을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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