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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8,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D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J, 172.79㎡의 공간에 피고인 D은 기계구입 자금 등을 투자하여 “K”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 류’ 게임물인 ‘굿바이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9.경 위 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인 L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6. 19.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으로 위 장소에 탁상형 스크린경마 게임기 본체 및 모니터 각 30대, 천정형 스크린 경마 빔 프로젝트 영상분배기 2개, 스크린경마 구동용 컴퓨터 본체 3대 및 모니터, 리더기 30대, WOW카드 포인트 충전기 1대, 유사경마 영상프로그램이 내장된 경마프로그램터치체험기 등을 설치하여, 종업원 B과 C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8. 12. 21:45경까지 “K”에서 종업원인 B과 C이 손님으로 찾아온 N 등에게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손님들은 ‘경마 모사류’ 게임기를 이용하여 스크린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 없이 1,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쌍승식 등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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