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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02242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4,860,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1....

이유

기초사실

2006. 3. 20. F, 원고, B,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에 명기된 토지는 20여년 전 G과 F 두 분이 공동투자(1/2씩) 하여 구입한 토지로서 인천시 연수구 H 소재 503평은 G씨로 등기하였고, 나머지 I 5개 필지 J/K/L/M/N(1,103평)은 F씨 명의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으나 G은 사망하여 H 503평은 B(고 G씨의 부인)에게 상속되었고, L 373평도 A(F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으며 필지 분할이 되어 현재 8개 필지가 되었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두 분의 나이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양가는 F의 큰아들 A과 B의 큰아들 C을 양가 대표로 하여 아래 사항에 합의하며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1. 해당 토지 목록 번호 지 번 소유자(등기부) 지 목 면 적 1 인천시 연수구 H B 잡종지 1,026㎡ 2 인천시 연수구 O B 잡종지 530㎡ 3 인천시 연수구 J F 전 159㎡ 4 인천시 연수구 K F 전 1,279㎡ 5 인천시 연수구 P F 답 500㎡ 6 인천시 연수구 M F 답 241㎡ 7 인천시 연수구 Q F 답 18㎡ 8 인천시 연수구 L A 전 1,233㎡ 1) 상기 8개 필지의 토지는 양가의 아버님(G과 F)이 20년 넘게 동업(R 주식회사)을 하시면서 공동 출자하여 구입한 토지이므로 현재 이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경비는 양가에서 공동 부담하였으며, 수입도 절반씩 나누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의없이 현재와 같이 준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4) 상기 토지가 정부에 수용되거나 임대 또는 매매가 발생하여 얻어지는 모든 수입은 세금을 제외하고 등기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양가가 50%씩 나누어 갈 것을 인정하며 각서합니다.

(세금은 세무사를 통하여 정산함) 5) 따라서 현재 양가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각오억원 은 어느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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