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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678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D은 2014. 8.경까지 피고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말미에 “각서인: E 代”라고 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하고, 그 아래부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래 원고 귀하 일금오천만원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2014. 7. 15.부로 차용하였음을 각서합니다

차용금의 내역은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 거주하는 비용이며 변제일은 2014. 7. 15.~2016. 2. 15.까지임 아울러 변제함과 동시에 F건물 G호 계약 만료임. 다.

피고 B은 2015.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음 원고 귀하 인천시 연수구 F건물 주거보증금 오천만원 중 2016. 1. 25. 삼천만원 2016. 3. 30. 이천만원 을 분할로 변제함을 각서합니다.

P.S : 나머지 변제금액에 대한 것을 2016년 4월중에 다시 합의하여, 지불약속합니다. 라.

피고 B은 2016. 1. 26. 5,000,000원(송금명의인은 피고 C), 2016. 5. 23. 5,000,000원(출금계좌의 예금주는 H), 2016. 5. 24. 3,000,000원(출금계좌의 예금주는 H)을 각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 오천만원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 을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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