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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4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3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4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7. 12.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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