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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51425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8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판 단 원고가 2012. 12. 7.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4. 1. 7.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4. 4. 29.경 “2014. 5. 10.까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2014. 1. 7. 이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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