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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0-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을 엉덩이 밑으로 내린 채 당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2:00-04:0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 및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사진 출력물 첨부 보고)

1. 피해자와 F 사이의 2017. 12. 3. ~ 2017. 12. 13.자 G 대화내역

1. 범죄사실 관련 사진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F 사이의 G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30.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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