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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7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얼굴 왁싱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얼굴 왁싱 시술을 하게 되었다.

얼굴 왁싱 시술을 하는 경우 시술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얼굴 왁싱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피시술자의 피부가 벗겨지지 않도록 피시술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피시술자의 얼굴에 오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왁싱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오일을 충분히 바르지 않은 채 왁싱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박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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