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3 2020고단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1세)과 같은 소속인 경위 F에게 "오늘 누구 한명 데리고 간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방으로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하며 F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