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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6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2: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죽을려면 빨리 불러, 안 죽을려면 앞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6cm 가량, 칼날길이 13cm 가량)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죽기 싫으면 여사장 불러라, 죽기 싫으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3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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