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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96.경부터 혼인생활을 한 사이이고 혼인신고는 2002. 1. 14.에 함 , 피해자 C(남, 34세)은 B의 자녀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55경 부산진구 E주택 F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안 tv밑 서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오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도 “죽기 싫으면 비켜라. 다 죽여버린다. 다 죽어볼래.”라고 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하여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충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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