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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3고정16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건물 3층 카운터 내에서, 주취상태로 위 사우나에 들어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D 사우나 내에 있다고 하면서 사우나 남탕 내로 강제로 들어가려 하여 업주인 피해자 E(51세)이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이라는 등 갖은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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