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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9: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우나’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사우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E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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